޴
оȳ

ϼҽKIU NEWS

  • Ʈ
  • ̽
  • μ

일반공지

제목주민등록법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5
조회수
2201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1) 개인정보의 제공은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3)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 수정/삭제시 비밀번호 입력 :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