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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주민등록법 개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5
조회수
2152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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