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6. 9. 22 공표
(법률 제 7977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병역법 주요내용
1)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병역법 제 70조
※ 25세이상 병역미필자 및 복무중인자는 현행 허가제 유지
2) 귀국신고제도 폐지 : 병역법 제70조, 제84조
나. 시행일자 : 2007. 1. 1.부터
2.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와 관련하여 시행일(2007.1.1.)이전 국외여행허가제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7세(1989년생)자의 경우 : 국외여행허가 받지 않아도 됨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없이 24세 이하 범위내에서 여권발급신청 가능)
나. 2006. 12. 31.까지 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18세~23세(1983년생~1988년생)의 자가 계속하여 국외
체류하기 위한 경우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3. 위와 같이 개정된 병역법과 관련, 25세 이상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는 현행대로 유지됨에 따라,
25세부터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