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앙인사위원회 2008년 제4회 견습직원(6급) 선발 및 추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12/27
- 조회수
- 2425
중앙인사위원회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8년도 제4회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및 |
다 음 |
1. 선발인원 : 총50명(행정분야 25명, 기술분야 25명) 2. 추천인원 : 3명(본교 배정인원)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 4.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고등교육법상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 중이어야 하며, 2009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5% 이내인 자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상위 5%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 ........평균) 기준 석차가 상위 5%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토익 775점 이상) - 200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전일(2008.1.27)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세부기준은 붙임 참조) 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5.1.1 ~ 1988.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5. 제출서류 가. 견습직원 학부(과) 추천서 1부 나.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다.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1부 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휴학증명서 등) 마.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기재필) 1부 바. 사진(4×5) 2매, 응시료 7,500원 6. 제출기한 : 2008. 1. 18(금) 7. 제 출 처 : 진로취업지원센터(학부(과)장의 추천을 득하여야 함.) 8. 선발절차 : 서류심사 및 견습직원 추천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발 9. 견습직원의 대우 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3년간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임용예정 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 10. 세부사항 : 붙임 안내문 참조 11. 홈페이지 : www.csc.go.kr 또는 http://gosi.kr 12. 문 의 처 : 진로취업지원센터(850-7780~7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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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로 취 업 지 원 센 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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