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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육군 유급병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04
조회수
2554

□ 유급지원병제는,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점차 증가하는 첨단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 복무유형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연장복무 하는 유형“1”
     -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2”로 구분된다

구분

유형1 : 전투/기술 숙련인력

유형2 : 첨단장비 전문인력

복무기간

6~18개월 연장복무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

활용분야

분대장, 레이다, 정비병 등

차기전차, KDX-Ⅲ 유도탄 등


  2) 계급
     -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현행의 병계급(이병~병장)과 동일하며,
        * 병 24개월 복무기준 : 이병(5개월)-일병(6개월)-상병(7개월)-병장(6개월)
     - 연장복무기간에는 하사계급이 부여된다.

  3) 보수
     - 연장복무기간에 월 120만원 수준이며,
     - 유형“2”(병무청모집)의 경우는 입대 시부터 3년간 복무에 따른 별도의 장려수당(월 60만원
      수준)이 지급
된다.

□ ’08년 제도 도입에 따라, 육군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 및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는 중이다.

□ 새로이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제를 통해 우수 기술인력을 군에서 활용함으로써 군 전투력 강화는
  물론, 기술수준이 향상된 인력을 산업체에 환원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군·병무청 홈페이지 및 연락처(유형“2” 지원)

구분

홈페이지

연락처

육군

육군

www.army.mil.kr(육군모집)

1588-6953
(053)320-6145
(042)550-7162~5

병무청

www.mma.go.kr
육군병모집-유급지원병(전문병)모집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
또는 각 지방병무청 현역모집파트


※ 기타 안내사항은 학생지원팀(☎053-850-7741)으로 문의 바랍니다.

학 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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