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대학은 하·동계 방학을 중심으로 학점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며,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 참여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참여기업에 1일 4시간 ~ 8시간 이내 체험활동 실시 - 연수기간 및 시간은 대학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되, 반드시 3주 이상 실시 - 연수내용은 연수 매뉴얼을 준용해 실시하되 전공과 연계된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디자인개선 등 프로젝트 수행, 부서별 순환연수 등 중소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
▣ 참여자격 - 참여학생 : 이공계열 및 공예·디자인계열 대학생(미취업 재학생) * 학점부여가 가능한 학사과정 학생을 참여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 관련업종 영위 기업으로 아래의 업종별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종
기본자격
업력 3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관련업종 영위기업
업종별자격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실시기간 : 동계방학(2010. 12. 27 ~ 2011. 2. 18)
▣ 접수기한 : 2010.12.10(금) 17:00 까지
▣ 제출처 : 창업·취업지원센터
▣ 참여학생 선정 - 대학은 학생의 관심분야, 취업희망 업종, 참여 목적 등이 기재된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참여학생을 선발(참여 목적이 불명확한 학생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 연수기간 타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참여제외(주의) - 중복참여 시 해당 참여학생의 연수를 취소하고 참여대학 선정평가 및 참여인원 배정에 반영 (부정수급자가 연수종료 후 사업비가 지급된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학점취소 조치) - 연수생은 연수기간과 관계없이 동 연수 프로그램에 2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기업 중복 연수는 제한
▣ 연수기업 배정 - 중소기업과 학생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연수기업 및 학생 연계 - 1개 기업에 최대 10명, 2개 대학 이상이 참여가능하며, 대학은 별도 전형기준(서류, 면접 등)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학생의 희망수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배정 - 단, 기업별 연수인원은 상시종업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가능 * 동일기간 연수인원 기준이며, 연수기간을 달리한 경우는 참여가능 * 단, 1인 창조기업, 5인 미만 디자인·공예기업은 연수생 1명 참여 - 참여학생은 년도와 관계없이 동 연수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제한
▣ 실시신고 - 참여대학은 연수생 배정 및 사전교육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수실시 1개월 전 지방청에 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지방청 미승인 상태에서의 임의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방청은 실시신고서를 검토해 10일 이내에 실시승인 또는 변경조치사항을 참여대학에 통보
▣ 연수협약 체결 - 참여대학은 배정결과에 대한 지방청 승인을 득한 후 연수기업과 연수생 지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연수협약서에는 연수기간, 시간, 학점 등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하며, 참여대학·기업·학생은 협약서 내용 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
▣ 연수생 보험가입 - 참여대학은 현장연수 참여생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 (사업관리시스템에 실시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 - 참여대학은 연수개시 전 참여학생을 상해보험에 가입 * 보상한도 : 사망·후유장애 1억원 이상, 의료비 5백만원 이상 가입
▣ 연수생 지도 - 연수기업은 사내 지도위원(Mentor)을 지정하여 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을 지도 - 지도위원은 연수 매뉴얼을 참고해 연수생 교육 및 업무수행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 - 지도위원은 출석부, 연수일지 관리를 통해 연수생의 근태를 관리 - 연수생은 반드시 15일 이상 연수기업에 근무하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 - 연수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연수 취소 조치(학점 및 수당 미지급) - 연수생은 연수 종료 후 연수경험을 통해 느낀 우리사회 중소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한 레포트를 연수 종료일에 지도위원 및 연수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발표하고 소속대학에 제출 - 참여대학은 연수생의 출석부, 보고서 등을 평가해 학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