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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유가환급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2533

고유가 민생 종합 대책의 일환 중 하나인 유가환급금 제도와 신청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환급대상자인 교직원께서는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의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유가환급금 제도
.....2008년 1월 ~ 12월 사이에 근로제공(사업영위)한 자에게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지원
....하기 위한 제도임.

나. 환급대상자

.....1) 소득 요건
...........가) 2007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교직원
...........나) 2007년 종합소득금액(기타소득등과 합산) 2,400만원 이하인 교직원
.....2) 기간 요건 : 2008년 1월 ~ 12월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사업을 영위한 자

다. 신청절차
.....1) 원천징수의무자(본교 경리팀)를 통한 신청(2008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교직원)
...........- 신청 시기 : 2008년 10월 9일(목)부터 10월 24일(금)까지 (기일엄수)
................※ 한시적인 제도로서 기한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없음
................※ 2008년 신규 입사자로 2007년 소득이 없는 교직원은 2009년 5월에 신청
...........- 신청 방법 : 유가환급금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서 본인이 소득 조회
...............................하여 신청 자료를 출력후 신청의뢰서를 작성, 날인하여 경리팀에 제출
.....2) 개별 신청(11월)
...........- 2008년도 종합소득만(기타소득등과 합산) 있는 교직원

라. 유가환급금 지급
.....1) 지급 시기 : 11월말까지 지급(기한 내 환급이 어려운 경우 1개월 연장)
.....2) 지급 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교직원의 은행계좌로 국세청에서 직접 입금
.....3) 지급액 계산

2007년 총급여액 기준

유가 환급금

2007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3,000만원 이하

24만원

2,0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18만원

2,130만원 이하

3,400만원 이하

12만원

2,26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만원

2,400만원 이하

......※ 실제 지급받을 환급액 =“유가환급금” * “2008년 근무(예정)월수” / 12개월

마. 문의 사항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 또는 경리팀(7756, 담당 서석교)

사 무 처 경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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