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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12
조회수
2395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신학기 마다 대학 강의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 복제가 성행하여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복제는 비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
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생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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