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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 2011년도 중소기업 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6
조회수
1299

개    요
   - 대학은 하·동계 방학을 중심으로 학점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하며,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학생에게
      중소기업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
   - 참여학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참여기업에 4주(20일)간 1일 8시간 체험활동 실시
   - 연수기간 및 시간은 대학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되, 반드시 3주 이상 실시
   - 연수는 전공과 연계된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디자인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의 장점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진행

참여자격
   - 참여학생 : 공학계열/패션스타일리스트/공예디자인 3ㆍ4학년(재학생)
      * 대학은 2학점 이상의 학점부여가 가능한 학사과정 학생을 참여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관련업종 영위
      기업 중 아래의 업종별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종

업종별자격

상시종업원 수 30인 이상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

   - 단, 상기 참여기준에 미달되나 현장체험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의 경우(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참여학교에서 추천한 기업)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

참여학생 선정
   - 대학은 학생의 관심분야, 취업희망 업종, 참여 목적 등이 기재된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참여학생을 선발
      (참여 목적이 불명확한 학생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 연수기간 타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참여제외(주의)
   - 중복참여 시 해당 참여학생의 연수를 취소하고 참여대학 선정평가 및 참여인원 배정에 반영
      (부정수급자가 연수종료 후 사업비가 지급된 경우 사업비 환수 및 학점취소 조치)
   - 연수생은 동 연수 프로그램에 2회까지 참여가능하나, 동일기업 중복연수는 제한

연수기업 배정
   - 중소기업과 학생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연수기업 및 학생 연계
      : 1개 기업에 동일기간 최대 10명까지 연수 가능하나, 참여학생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상시종업원수의 30% 이내로 제한
      : 대학은 별도 전형기준(서류, 면접 등)을 마련하여 학생과 중소기업의 희망수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배정 
    * 지방청장 인정 또는 참여대학 추천을 받은 종업원 수 4인 미만 기업은 연수생 1명 참여 인정

실시신고
   - 참여대학은 연수생 배정 및 사전교육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수실시 2주 전 지방청에 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 지방청 미승인 상태에서의 임의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방청은 실시신고서 검토후 1주 이내에 실시승인 또는 변경조치사항을 참여대학에 통보

연수협약 체결
   - 참여대학은 배정결과에 대한 지방청 승인을 득한 후 연수기업과 연수생 지도에 관한 협약을 체결
   - 연수협약서에는 연수기간, 시간, 학점 등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하며, 참여대학·기업·학생은 협약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

사전교육 실시
   - 참여대학은 지방청과 함께 현장연수 실시전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1일(5시간 이상)이내 사전교육 실시
      : 사업에 대한 이해, 중소기업의 가치 및 위상, 건전한 직업관 함양, 직무소양교육(직장예절 등) 등 실시
      : 지방청은 사업취지와 중소기업의 장점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지도
   - 지방청은 실시신고 시 참여대학이 제출한 사전교육계획 및 관할지역 참여대학의 교육추진여건을 고려해 지역내 참여대학 연계
      교육 추진 가능
   - 교육 참여자에 한해 연수 참여를 승인하고 불가피하게 교육에 불참한 학생들은 사전교육에 상응한 과제물을 담당 지도교수
      (교사)에게 제출
      : 과제물 목차 - 중소기업의 위상과 가치, 청년실업의 원인, 올바른 직업관, 연수참여 목적, 연수실시계획, 연수 기대효과, 향후
         진로계획(A4 13Point 기준-5장 이상)
      : 참여대학은 사전교육 참여학생 출석부 작성 및 관리
   - 사전교육 시 참여학생은 성실근무 서약서를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제출

연수생 보험가입
   - 참여대학은 현장연수 참여생 명단을 전담기관에 제출(사업관리시스템에 실시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
   - 참여대학은 연수개시 전 참여학생을 상해보험에 가입
      * 보상내용 : 사망·후유장애 및 의료비 보장내용 포함
      * 참여학교가 참여학생에 대해 자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보험 가입의무 없음

연수생 지도
   - 연수기업은 사내 지도위원(Mentor)을 지정하여 연수생 지도
      : 지도위원은 연수생 교육 및 업무수행을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
      : 지도위원은 출석부, 연수일지 관리를 통해 연수생의 근태를 관리
   - 연수생은 반드시 4주(20일) 이상 연수기업에 근무하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
   - 연수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연수 취소 조치(학점 및 수당 미지급)
      : 연수생의 무단결근 및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연수추진이 어려울 경우 연수기업은 대학 및 지방청에 해당사실을 통보
      : 지방청은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연수취소 등의 조치실시 
   - 연수기업 공식 휴무일, 예비군훈련, 경조사, 부상 등 결근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도위원이 출석부에 해당사실을 기재하고 출석
      으로 인정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은 연수기간에 따라(1주 당 인정일수 1일 산출) 4일로 제한
   - 연수생은 연수 종료 후 연수를 통해 느낀 중소기업의 가치를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소속대학에 제출
   - 참여대학은 연수생의 출석부, 보고서 등을 평가해 학점 부여

지원내용 : 학 생 : 참여학생 1인당 연수지원금 40만원 지급

신청기한 : 2011. 5 25(수) 까지

 
 

취 업 지 원 센 터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중소기업체험학습참여신청서(학생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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