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수료 조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03
- 조회수
- 214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사,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포함), 기능장, 기능사 전 종목에 대하여 국가기술 자격 검정수수료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q-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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