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일반공지

제목[대구지방노동청]2005년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03
조회수
2571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노동부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
공하여 직업선택과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경력형성과 능력개발을 지원하
는 사업으로 ";연수지원제";와 ";취업지원제";로 나누어 시행

1. 연수지원제
연수지원제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에 맞게 미취업청소년을 대상
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 등에는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
가. 연수참가자
   - 지원요건 :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미취업 청소년
      * 1975. 1. 1 ~ 1987.12.31 출생자
      *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재학, 휴학생은 무관)
   - 지원내용
      · 2개월~6개월 연수기간 동안 월3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 연수수료생에게 노동부장관 명의의 [연수인증서]를 발급, 취업시 경력으로
        활용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전공 또는 일반선택) 인정 가능
나. 연수참가 기관(기업)
   - 지원대상요건
      · 고용보험가입 5인이상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 기관
   - 선발한도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으로 피보험지수의 50%
       * 연수생을 5명이상 활용한 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장에게 연수
        생 활용규모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5인 이상 10인 미만 : 50만원
10인 이상 25인 미만 : 100만원
25인 이상 50인 미만 : 200만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 : 400만원
100인 이상 : 800만원
      · 공공부문 - 기관정원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10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장등록이 된 단위로 연수생 활용
       * 동시에 기관정원의 10% 이상 연수 불가
   - 기타
      · 연수지원제에 참여하는 연수생은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연수시간
         은 1일 4시간이상(연속 2시간이상), 1주 20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 방학기간(1,2,6,7,8,12월)에는 최소연수기간 1개월


2. 청소년 연수지원제 신청 절차 안내

가. 워크넷( work.go.kr ->일자리정보->직장체험->연수지원제 서식)
      에 먼저 들어가서 연수지원제 관련서식을 다운 받습니다.
나. 최초 제출서류
      - 연수지원참가신청서[서식 나]
      - 연수프로그램 운영계획서[서식 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연수지원 참가신청서 작성시 배정한도 인원을 파악하여 모집인원난에
            기재하십시오.
다. 연수생 선발시 제출서류
      - 연수약정시 필요한 서류(연수개시 3일전까지 고용안정센터로 송부)
      · 연수생 선발자 명단 통보서[서식 마]
      · 연수협약서[서식 바-1]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용
         연수협약서[서식 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
      · 표준 연수지원약정서[서식 사] - 최초 선발시 만 작성(공공기관도 작성)
      · 연수생이 직접 연수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연수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후 미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연수개시전 고용안정센
         터에서 연수신청서(연수희망자용)[서식 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모든서류는 팩스(053-426-9950~1)로 보내시면 됩니다.(원본은 보관)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하십시오.(053-428-9905~6)
      * 2005년 1월 10일 이후에는 신청사(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1번지)로 이전
         함에 따라 연락처가 053-667-6006~8번, 팩스 053-667-6105 번으로 변경됩
         니다.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종합고용안전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 수정/삭제시 비밀번호 입력 :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