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가. 신규채용되는 교직원 중 예비군 대상자 나. 매년 새학기 신입/편입/복학생 중 예비역 학생(대학·대학원) 다. 재학생으로서 신고 누락자(대학· 대학원) 1) 편입/복학시 매번 신고(등록후 재학생으로 신분전환 후 가능) 2) 당해연도(2005년) 신규전역자는 익년도 학년초 복학기간에 신고 (당해년도 교육 없음)
2. 신고기간 가. 복학신청 시작일로부터 1개월간(필요시 기간연장) 나. 신고기간마감 이후 신고자는 예비군연대 방문신고
3. 신고요령 학교홈페이지 접속 후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예비군정보→ 예비군 신고
4. 신고시 유의사항 가. 우편번호 및 주소 입력시 필히 주민등록상 우편번호와 주소지 입력 나. 제2국민역(민방위 대상)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다. 편입/복학 승인 후 예비군 신고가능 (휴학상태는 불가능) * 기타 예비군관련 문의전화 : 예비군연대 ☏ 053)850-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