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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2005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22
조회수
1799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452호(2005. 2. 18) 관련, 2005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격기본법 제27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받거나 변경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 민간자격 국가공인이란 자격법 제17조에 근거한 제도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의 조사연구와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소관 부처에서
    당해 민간자격의 통용성과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임.

* 2005년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민간자격증(2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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