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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1
조회수
2610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신청 안내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학교비로 가입하였음.

1. 보험 적용 대상자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 보상 한도액
   가. 대인 1인 1억원, 1사고당 5억원
   나. 대물 1사고당 1억원
   다. 상해손해담보 :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라. 구내·외치료비 담보 : 1인 1사고당 500만원
   마.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 1인 5천만원, 1사고당 1억원
   바. 신입생 담보 : 1인 1사고당 500만원
   ※ 대인,대물사고시 치료비 각 10만원 본인부담(구내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3. 사고 시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 범위
   - 교내 각종행사 및 교외에서 졸업여행, 견학, 실습, M/T, 교외 동아리 활동 시
      반드시 시설물 및 행사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M/T, 교외
      동아리 활동은 학교의 법률적으로 배상책임 여부 검토 후 배상)

4. 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청 방법
   가. 배상책임보험 사고보고서 작성 및 학생과 제출(신청서 작성시 보증인 서명)
   나. 학교에서 보험회사 보상과에 보상 유, 무를 확인
   다. 사고 학생은 퇴원 후 진료비 영수증과 본인도장,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상해
      보험청구서(학생과 구비)를 학생과에 제출(진료비가 50만원이상 또는 치아
      교체, 다친 부분을 성형 수술할 경우 진단서 제출 및 치아보철비 25만원, 한약
      조제비 2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제한됨)
   라.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청구서 발송(보험회사 보상과에 청구)
   마. 상해보험금 학교계좌에 입금 후 사고 학생 계좌로 입금
   바. 퇴원 후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 바람(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비는 보상가능하고, 1년 이후 치료비는 면책사유에 해당됨)
   ※ 정규 수업시간외에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학부(과) MT,
       체육대회, 모꼬지, 단합대회 등의 행사와 학생개인의 실험, 실습 중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5. 사고 발생 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생과(전화 850-7742)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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