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 기사/산업기사 폐지된 종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12
- 조회수
- 1669
[ 폐지된 종목 실기접수시 유의사항 ] □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생사기술 사 등 40종목 폐지되었음 □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실기접수시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유사 직 무분야 포함) 국가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을 접수할 수 있음 * 폐지 종목별 응시가능한 직무분야 및 직무분야별 종목은 첨부파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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