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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 기사/산업기사 폐지된 종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12
조회수
1678
          
                 [ 폐지된 종목 실기접수시 유의사항 ]

□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생사기술
   사 등 40종목 폐지되었음

□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실기접수시 폐지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유사 직
   무분야 포함) 국가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종목을 접수할 수 있음

     * 폐지 종목별 응시가능한 직무분야 및 직무분야별 종목은 첨부파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붙임(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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