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산업인력공단 기사/산업기사 통합된 종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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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0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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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된 종목 실기접수시 유의사항 ] □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1항에 의거 93종목이 39종목으로 통합되었음. □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목통합 이전 종목으로 시행하되, 검정에 합격한 경우 통합종목의 자격을 부여함. ○ 종목 통합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통합된 자격종목 을 취득한 것으로 봄 ○ 종목 통합이전 종목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기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된 종목의 필기시 험에 합격한 것으로 봄 □ 접수시 유의사항 ○ 왼쪽란의 통합이전 종목(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중 1개의 자격 (전기공사기능사)을 취득한 자는 오른쪽란의 통합된 자격(전기기능사)을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전기기기기능사 종목에 접수할 필요가 없음 ○ 왼쪽란의 통합이전 종목(전기공사기능사) 필기시험 합격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된 종목(전기기능사)에 응시하여야 함 * 통합종목현황 확인하기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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