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앙인사위원회 시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5/18
- 조회수
- 1673
정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전국 대학의 졸업자와 졸업예 정자 중에서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자를 학교장에 의해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과 PSAT(공직적격성 테스트) 및 심층면접을 거쳐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 3년 이내 의 견습근무 기간을 거쳐 공무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일반직 6급으 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합격인원이 전체 선발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 하여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할 예정입니다. 관련법령 1. 국가공무원법상 지역인재추천 채용제 조항 제26조의 4 및 제 28조 2. 공무원임용령상 지역인재추천 채용제 조항 제22조의3 및 제25조 3. 중앙인사위원회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 로 취 업 지 원 센 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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