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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중앙인사위원회 견습직원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1
조회수
1765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우수한 대학졸업(예정)자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견습직원
으로 선발합니다. 이에 2005년도 견습직원 추천을 위한 본교 자체 선발 계획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하니, 해당자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중앙인사위원회 전체 선발인원 : 50명(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
   본교 추천인원 : 3명(계열간, 양성간 균형선발 추천)

2. 시험방법
 
  ㅇ 필기시험 : PSAT(공직적격성평가)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ㅇ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3.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휴학 
     중인 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졸업예정자의 경우 견습근무 시작일(2006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
        하고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학한 자는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
     에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
     야 하고,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
  ㅇ 졸업자는 졸업 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추천 대상자는 반드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영어능력 검정 시험 점수 
     기준 이상을 취득한 자 이어야 함
     -----------------------------------------------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
     기준점수 560 220   775   700   Level 2의   700
                                    77점 이상
     -----------------------------------------------
  ※ 영어능력 검정시험은 2003년 6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
    (2005. 6.19)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2. 1. 1~1985. 12. 31)

  ㅇ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
     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제출서류

  가. 견습직원 추천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석차 비율이 기재된 최근 4학기 성적표,
      졸업자의 경우 석차 비율이 기재된 최종 성적 증명서)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라. 졸업증명서(졸업자의 경우) 1부
  마.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5. 학부(과) 추천 마감일 및 제출 장소

   가. 학부(과) 추천 마감일 : 2005. 6. 13(월) 15:00까지 
   나. 제출 장소 : 진로취업지원센터


6. 선발절차 
   추천서 접수 마감 : 2005. 6. 13(월)
   서류심사 : 2005. 6. 13(월) - 14(화)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 2005. 6. 16(목) 
   대상자 서류작성 및 추천 : 2005. 6. 20(월) 

7.  견습직원 선발자의 대우 
 가. 견습직원의 지위
   ㅇ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유 업무와 과제를 부여 받아 3년간 수행
   ㅇ 견습직원의 공무원으로 채용 여부는 견습기간 종료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됨
 나. 견습직원의 대우
   ㅇ 견습직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정규의 
      공무원이 아님. 다만,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됨
      ※ 견습직원으로 근무할 동안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봄 
   ㅇ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하며 임용예정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이 근무경
      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됨

8. 기타 사항
   ㅇ기타 상세한 내용은 진로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과(☎053-850-7780, 7781)로 
     문의 바람. 



                         진로취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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