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 배 경
ㅇ 정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04.8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
- 기업활동이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ㅇ 기획단에서는 규제개혁과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해
9.10~10.12간 국민제안(1차) 공모를 실시
- 총 563건을 접수하여 이중 14건을 우수제안과제로 선정․시상
ㅇ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개혁 국민제안」을 공모하고, 제안된 과제중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시상 및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부처의
정비과제로 추진할 계획
2) 공모기간 : 4. 1(금) ~ 5. 31(화) (2개월)
⇒ 2005.4.1(금) ~ 6.15(수) (75일, 당초보다 15일간 연장 )
3) 참여자 : 누구나 참여 가능
ㅇ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 나이․직업․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4) 제안내용
ㅇ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의
개선방안
2. 접수·심사 및 사후관리 1) 접수방법
ㅇ 국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① 규제개혁기획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②우편접수, ③방문 접수 및 ④팩스접수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
※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www.rrtf.go.kr)에 접속한 후 제안서를 첨부로 송부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제안양식
ㅇ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 효과 등을 구분하여 표현 바람직
(붙임 양식 참조)
※ 형식에 제한은 없으나 심사 및 시상 관련 제안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제안서 겉표지에 명시 필요
3) 제안심사
ㅇ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제안 선정
- 예비심사 : 기획단에서 업계, 연구계 및 관계부처 대표등으로 예비심사위를
구성하여 1차 선정(100건 이내)
- 본 심 사 : 외부 전문가, 국장급등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우수
제안 최종 확정
ㅇ 심사기준 : 적정성(20점), 창의성(15점), 기대효과(30점), 실현가능성(20점) 및
노력도(15점)
ㅇ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
①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
② 경제계, 기업인 등의 요구가 큰 사항
③ 투자·고용·부가가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
④ 규제이행에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
⑤ 부패에 취약한 규제 여부 등
4) 발표 및 시상 : 2005. 6월중(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ㅇ 기획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시상내용 : 총 16편(총상금 1,300만원)
- 최우수상(1편) :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5편) : 상금 각 100만원
- 장 려 상(10편) : 상금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5) 사후관리
ㅇ 우수제안은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소관부처 정비과제에 포함시켜 개선방안
강구·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