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예비군 교육훈련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6/13
- 조회수
- 196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에 의거 2005년 하계 교육훈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훈련대상자 : 전역 1 ~ 6 년차(1999 ~ 2004년 전역한 예비군) ----> 8시간
2. 이동수단 2005. 6. 13. 경일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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