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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14
조회수
1972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1. 신고기간 : 2005. 9. 15 ~ 10. 14 (1개월간)

2.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고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 밖의 무기류 일체
    ※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지
    (기간 중 주소변경 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 재발급)

3. 신고처
    - 경찰관서, 군부대 어디든지 편리한 곳에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가능
    -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현품은 나중에 제출하여도 됨

4.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해 줌

경 산 경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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