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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중앙인사위원회]지역인재추천채용제(6급) 학교추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3/17
조회수
2757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우수한 대학졸업(예정)자를 대학에서 추천받아 견습직원으
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중앙인사위원회 선발예정인원 : 50명(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 
   * 본교 추천인원 : 3명 
    
2. 시험방법   
   • 필기시험 : PSAT(공직적격성평가)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등
   
3.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학사 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07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
        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하고, 추천일 전 모든 학기의 전체 평균석차비율이 각 학과의 상
        위 5% 이내이어야 함
      • 졸업자는 졸업 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 이내이어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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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
        기준점수     560    220     775      700   Level2의     700
                                                   77점 이상
       ------------------------------------------------------------------
      • 2004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2006. 4. 2)까지 점수
        가 발표.통지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
        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
          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2005년 1월 1일이후에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 2004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 사이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IC
          과 G-TELP 정규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국가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2005년 1월 1일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
        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3. 1. 1~1986.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
        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추천희망자 접수관련 사항 
   가. 접수기간 : 3.20(월) ~ 3. 27(월) 17:00 
   나. 접수방법 :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진로취업지원센터로 접수
   다. 제출서류
       1) 견습직원 추천서(학과에 비치) 1부
       2)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차 기재)  1부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4) 졸업증명서(졸업자의 경우) 1부
       5)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되어야 함) 1부

5. 문의처 : 진로취업지원센터(053-850-7780~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견습직원선발계획공고문(2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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