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
·
신
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신청
·
접수기간 : 2006. 4. 24일까지
◦ 지원조건
- 산학컨소시엄(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기업분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15%이상은 현금 부담)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초단기과제(개발기간 3개월 내외, 총사업비 2천만원 내외) : 초단기에 성과 를 거둘 수 있는 기술지
도성 현장애로기술과제
② 단기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총사업비 5천만원 내외) : 보유 기술 및 제 품의 기능향상(Upgrade)
성 개발과제
③ 중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총사업비 1억원 내외) : 신기술
·
신제품 개발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
(병렬형 기술개발과제, 국제 산학협력과제 등)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내 대학과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전국단위의 연
구기관과 산연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기과제의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
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유의사항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개 이상 신청시 모든 신청과제를 지원대상 선정 에서 제외
-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결정한 중기과제의 경우 일정기한내에 INNO-BIZ로 선정이 안될 경우
사업중단 등의 조치 예정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1인당 수행과제수는 최대 3개 이내(타 사업 및 타부처사업도 포함), 참여율
은 과제당 최소 20%이상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