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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2006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06
조회수
1935

◦ 문의
  - 경일대학교 중소기업지원센터 (053-850-7059)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해소 및 신기술 · 신
    제품 개발 추진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지원

◦ 신청 · 접수기간 : 2006. 4. 24일까지

◦ 지원조건
  - 산학컨소시엄(대학이 주관기관인 경우) : 정부 50%이내, 지방자치단체 25%이상, 기업 25%이상
    * 기업분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15%이상은 현금 부담)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 및 수행기간에 따라 구분 지원
  ① 초단기과제(개발기간 3개월 내외, 총사업비 2천만원 내외) : 초단기에 성과 를 거둘 수 있는 기술지
    도성 현장애로기술과제
  ② 단기과제(개발기간 6개월 내외, 총사업비 5천만원 내외) : 보유 기술 및 제 품의 기능향상(Upgrade)
    성 개발과제
  ③ 중기과제(개발기간 1년 이내, 총사업비 1억원 내외) : 신기술 · 신제품 개발 과제 또는 특성화과제
    (병렬형 기술개발과제, 국제 산학협력과제 등)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지역내 대학과 산학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전국단위의 연
    구기관과 산연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기과제의 주 지원대상은 INNO-BIZ 선정 또는 선정가능* ) 기업으로 하며, 선정가능 기업에 대해서
    는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 예정
    *) INNO-BIZ 자가진단 결과 일정점수 이상으로 과제 수행을 통해 INNO-BIZ기업으로 변모 가능한 기업

◦ 유의사항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개 이상 신청시 모든 신청과제를 지원대상 선정 에서 제외
  - INNO-BIZ 선정 조건으로 지원결정한 중기과제의 경우 일정기한내에 INNO-BIZ로 선정이 안될 경우
    사업중단 등의 조치 예정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1인당 수행과제수는 최대 3개 이내(타 사업 및 타부처사업도 포함), 참여율
    은 과제당 최소 20%이상으로 제한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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