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목적
ㅇ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창업 1년이내 포함)가 성공한 중소·벤처기업으로 존속·성
장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개발), 정보, 시설 및 애로기술 등을 지원
⇒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이 보유한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지원자격
ㅇ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 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
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ㅇ 시제품개발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
서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무담보·무이자)
- 신기술사업화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3
년 이내 분할 납부(중소기업인 경우)
- 협약의 해약, 중단, 실패, 기술료계약 미체결 및 기술료 미납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
(발생이자 포함)환수 및 5년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자금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기술료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기업의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제제조치
ㅇ 지원기관·관리기관 등을 통해 공간, 장비, 경영정보 제공
ㅇ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관리기관(각 지역담당 테크노파크)과 신기술사업협약을 체
결할 시에는 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기술사업자로 선정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하여 협약을 체결치 못한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 선정은 자동 취소됨. 이 경우 미리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예
비후보자가 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신기술사업자로 선정된 예비후보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하여 협약체결 하여야 함)
Ⅱ. 신청방법
□ 신청자격
ㅇ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및 대학(원)의 교수, 학생, 국·공립출연(연)
의 연구원으로서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제한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인전환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
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ㅇ 금융거래 부실자
ㅇ 정부의 유사정책자금(출연·융자자금 포함)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추천)인 자
ㅇ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창업사실여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견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Ⅲ. 신청절차 및 작성요령
□ 신청절차
ㅇ 신기술보육사업 신기술사업화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
께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기관에 신청기한 내에 접수
※ 주의사항
ㅇ 신청자는 계획서 접수시 사업화계획에 대한 사전설명 및 향후 과제선정시 지원기관의
지원요청 내용 등을 지원기관과 충분히 협의
※ 지원기관
ㅇ 지원기관은 신기술사업자에게 사업장 및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 경영, 정보, 사업화
등 종합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함
ㅇ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 신기술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장, 장비 및 인력의 제공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 경영, 정보, 사업화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신청서 교부, 접수와 심의 및 추천
- 사업수행 관련 현황 및 결과의 보고
- 기타 신기술보육사업 수행관련 신기술사업자의 발굴, 관리, 지원 업무
ㅇ 각 지원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 : “지원기관 목록” 참조
Ⅳ. 선정절차
□ 신청자 추천
ㅇ 지원기관은 신청자격 유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주요 지원계획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
여 해당지역 관리기관으로 신기술사업자를 추천
ㅇ 지원기관 담당자는 접수 및 추천 결과 등을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입력
- 입력사항 : 전산입력서식, 추천 및 제외여부, 지원기관 현황(담당자, 연락처) 등
□ 전문위원회 심의
ㅇ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신청자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구
성하여 심의
ㅇ 전문위원회는 심사대상 과제를 기술분야별로 적절하게 구성하여 심의하고, 면접 및 발표
심사를 원칙으로 함
※ 신청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ㅇ 관리기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ㅇ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의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의
ㅇ 선정계획 과제 수와 예산에 따라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을 심의
ㅇ 산업자원부는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신기술사업자를 최종 확정
□ 결과통보
ㅇ 주관기관은 최종확정 결과를 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