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병검사 대상자 o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사람 o 1993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o 선택대상 : 1994년생(1993년도 이전출생자는 제외) ☞ 1993년도 이전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시 o 선택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징병검사본인선택」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방문,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후 접수 가능 - 주소지 및 실거주지(학교 소재지) 관할 지장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 선택 o 본인선택 가능기간 :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o 본인선택한 사항 변경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1일 전까지 o 본인선택한 사항 취소가능기간 : 본인이 선택한 검사일자 35일 전까지 3. 징병검사 안내 o 징병검사통지서 송달 - 징병검사 본인선택자는 본인이 신고한 e-mail로 직접 출력 사용 - 징병검사 본인선택 미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 전까지 우편 송달 - 징병검사는 오전(08:00)·오후(13:00)로 나누어 실시하며, 4시간 정도 소요됨 -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