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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 2013학년도 하계방학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2577

2013학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직장체험연수기관 및 모집인원 : 신청시 취업지원단 방문 참가기업 리스트 확인 후 접수
   ※ 본인이 청년직장체험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매칭 후 접수자 우선선발 혜택부여

2. 연수기간 [하계방학(2013. 6. 24 ~ 8. 31 중 2개월)]
   가.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주 5일 연수
   나.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1주 총 20시간 이상(주 3일 내지 4일)
        으로 운영 가능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지원사항
   가. 만근 시 연수비 월 40만원 지급 (결석 시 일할계산 하여 지급)
   나. 방학 중 연수 참가 학생 현장실습 학점 부여 (최대 3학점)
         ※ 학기 중 청년직장체험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

4. 연수대상 : 재학생

   가.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총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현장실습에 참가했던자는 업종을 달리하여 참가하여야 함
   나. 법령상(교직이수자)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다.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라.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제외
   마. 교내 국가근로 및 경력개발 장학생은 병행 할 수 없음
   바.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자(참여기간 중복 참여 불가)
   사. 제외 대상자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시 추후 적발되면 참여이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된 연수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아. 계절학기 및 해외프로그램 참여기간과 중복 불가
   자. 학점인정은 2013학년도 2학기 이며, 휴학시 학점 이월되지 않음

5. 접수기한
: 2013. 6. 19(수) 15:00 (조기마감 가능)

6. 제출자료
: 연수신청서(사진 포함), 재학/휴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개인통장사본 각 1부

7. 문의 및 제출 : 취업역량개발팀(☎600-4401, 4402)

 

취 업 지 원 단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연수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보고서 및 출석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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