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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 2013년 동계방학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2673
2013년 동계방학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사 업 명 : 2013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고용노동부 지원)

청년직장체험 연수기관 및 모집인원 : 취업지원단 방문 및 기업리스트 확인 후 접수 바람.
   ※ 학부(과) 및 참가자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매칭하여 접수할 경우 우선선발 혜택 부여

연수기간 : 2013. 12. 23(월) ~ 2014. 2. 22(토), 1~2개월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사업이 2014. 2. 28(금)에 종료됨에 따라 가능한 한 위 기간 내에 직장체험을 종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연수시간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주 5일 연수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주 3일 내지 4일로 운영 가능하나
      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사항
   - 만근 시 연수비 월 40만원 지급(결근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
   - 201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학점 부여

연수대상 : 재학생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총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업종을 달리하여 참가하여야 함.
   - 법령상(교직이수자)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제외
   - 교내 국가근로, 경력개발, 계절학기 수강, 해외프로그램 기간과 병행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참여기간 중복 참여 불가)
   - 제외 대상자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추후 적발되면 참여이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된 연수금 전액
      을 환수할 수 있음.
   - 학점인정은 2014학년도 1학기 이며, 휴학 시 이월되지 않음.

접수기간 : 2013. 12. 2(월) ~ 12. 13(금),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사진 포함),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지원단 취업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1~2)

 

취 업 지 원 단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3청년직장체험-연수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3청년직장체험_프로그램안내문.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3청년직장체험_연수기업참가신청서(기업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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