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발방법 가. 공통 1)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 외국인 학생은 모집정원의 10%를 우선 선발함 (다만, 대학원생은 모집정원의 1%를 모집하고, 장애우는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우선 선발함) 2)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보호자 주소를 우선 반영함 나. 신(편)입생 전자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경우에 따라 입학성적 및 거리(원거리 우선)를 감안하여 선발 할 수 있다. 다. 재(복)학생 직전학기 생활관 상·벌점과 직전학기 성적(평균평점)을 적용하여 선발하되 경우에 따라 거리(원거리 우선)를 감안하여 전자추첨방식으로 선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