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선발방법 가. 신(편)입생 1)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 외국인 학생은 모집정원의 10%를 우선 선발함 (다만, 장애우는 지역제한을 감안하지 않고 우선 선발함) 2)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보호자 주소를 우선 반영함 나. 전자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경우에 따라 입학성적 및 거리(원거리 우선)를 감안하여 선발 할 수 있다.
5. 입주불가 : 학생생활관 규정 제4장 제16조(입주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6. 신청방법 : ‘생활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7. 제출서류 : 우선 선발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우 :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1부를 2014.2.20(목) 13:00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