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의 서점과 복사업체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협 조 사 항 >○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ㆍ교육 강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강화 -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등의 행위 금지 ○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우리 부의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