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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 2014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2
조회수
3267
2014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신청 공고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
    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습구분 : 2014학년도 하계방학(계절제)

실시기간 : 2014. 6. 30(월) ~ 8. 22(금), 4주(80시간 이상/160시간 이상) 또는 8주(320시간 이상)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현장실습(연수)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연수)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계절제

2학점

4주
(8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Ⅲ

4학점

8주
(320시간 이상)

현장연수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계절제

2학점

4주
(80시간 이상)

특정 사업단별
운영과정에 준함.

현장연수Ⅱ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연수Ⅲ

4학점

8주
(320시간 이상)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기간 중복 불가)
※ 계절제 현장연수 : 운영기관 및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인정학점을 조정할 수 있음
     (수강신청 시 대상학생 별도 안내)
※ 다만, 학생현장실습(연수)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에
    한해 별도의 사이버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2014. 6. 13(금)까지 학생 현장실습
    교육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14학년도 하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4-하계 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인
    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 2개 학기 미만 이수자의 경우 계절제 현장실습 참여는 가능하나 학점인정은 불가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단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5인 이
    상, 교직과정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사업장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4-하계 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지원단(취업·
        현장실습지원센터)으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 계절학기 수강료(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면제, 별도 지원금 없음.
    ▶ 현장실습 재해보험은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신청기간 : 2014. 6. 9(월) ~ 6. 20(금) 17:00 마감

제출서류 : 학부(과)에서 수합하여 취업지원단으로 원본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작성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 자료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제 출 처 :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 7호관 행정동 121호)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기    간

업무내용

비고

6. 9 ~ 6. 20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학부(과) 수합
-취업지원단으로 원본 제출

6. 23 ~ 6. 27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취업지원단 진행 및 일괄 가입

6. 30 ~ 8. 22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부(과), 학생, 기업

8. 25 ~ 8. 29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취업지원단으로 원본 제출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취업지원단에서 일괄 처리


◈ 참고사항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취업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취업지원단으로 연락하여야 함.

◈ 문 의 처 : 취업지원단(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역량개발팀 김정미(☎ 600-4401)

 
 

취  업  지  원  단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일반)학생현장실습-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일반)학생현장실습-신청서(기업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일반)학생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학생현장실습시행지침-안내용(2014.06.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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