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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 2014 하계방학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03
조회수
2826
2014 하계방학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 사 업 명 : 2014년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고용노동부 지원)

◈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모집인원 : 24명(1~2개월)
    ※ 연수개월(1~2개월) 수에 따라 인원변동이 있을 수 있음(취업지원단에서 일괄 조정)
    ※ 학부(과) 및 참가자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매칭하여 접수할 경우 우선선발 혜택 부여
    ※ 강소기업 10% 이상 포함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사회・경제・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제외)에 전체
      선발인원의 50% 이상이 배정되어야 함


연수기간 : 2014. 6. 30(월) ~ 2014. 8. 31(일), 1~2개월
    ※ 연수기간 내에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을 종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연수시간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주 5일 연수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주 3일 내지 4일로 운영 가능하나
        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사항
    - 연수수당(월 40만원) 지급
    - 2014-하계 계절학기 ‘계절현장실습’ 학점 부여
       (해당 교과목에 한해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휴학 시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연수대상 : 재학생
    -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총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업종을 달리하여 참가하여야 함
    - 법령상(교직이수자)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제외
    - 교내 국가근로, 경력개발, 계절학기 수강, 해외프로그램 기간과 병행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참여기간 중복 참여 불가)
    - 제외 대상자가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추후 적발되면 참여이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된 연수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접수기간 : 2014. 6. 9(월) ~ 6. 20(금) 17:00 마감, 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 제출서류
    - 학    생 : 연수신청서(사진 포함), 학부(과)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 연수기관 : 연수지원참가신청서,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원표(공공기관) 각 1부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지원단 취업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112)

 
 

취  업  지  원  단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4청년강소기업체험-안내.신청절차.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4청년강소기업체험-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4청년강소기업체험-신청서(기업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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