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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미화용역긴급입찰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1827
미화용역긴급입찰공고

입찰공고 제2015-17호

 

미  화  용  역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경일대학교 캠퍼스(생활관 포함) 청소 용역
     가. 일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현장설명

2015. 12. 16(수) 14:00

본 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

시간엄수

입찰등록

2015. 12. 23(수) 14:00

입      찰

2015. 12. 23(수) 14:30

     나. 용역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까지(12개월)
     다. 용역규모 : 총 41명 (반장 1명, 청소원 40명)
           1) 본 대학교 : 용역인원 29명 (반장 1명, 청소원 28명)
           2) 생활관 : 청소원 9명
           3) 산학협력관 : 청소원 2명
           4) R&DB센터 : 청소원 1명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현장설명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및 경산시
             에 소재하여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증을 보유한 법인사업자인 업체로서 사업자본금이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이상인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13-2015년) 이내 단일사업장(1년간 청소단일실적)으로 연간 금600,000,000원(금육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단, 계약이 완료된 실적에 한함)
     다. 현장설명참가자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서 현장설명 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설명참가신청서를 제출
             하여 등록을 필한 업체
     ※ 현장설명참가신청서는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고 법인인감으로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 참가 구비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야 함]
     가. 현장설명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각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용역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2013년, 2014년, 2015년) 1부.
     바.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법인인감 및 참가자 본인도장 필히 지참

5. 입찰참가자격
     가. 현장설명을 반드시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
            자격이 없음.

6.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단,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한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다. 이행각서[최저임금법 및 본 대학교에서 근로시간 준수 등](본 대학교 소정양식) 1부.
     라.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각 1부.
     ※ 법인인감 및 참가자 본인도장 필히 지참

7.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44조 준용

8. 입찰서의 작성
     가. 입찰서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
             여야 한다.
     나.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글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9.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법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한다.

10. 입찰금액
      가. 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나.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한 한다.(인건비는 본 대학교에서 고정금액으로 한다.)

11. 입찰보증금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12. 입찰의 무효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마. 본 대학교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바. 상기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를 준용할 수 있다.

13.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4.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통보 및 통지를 받은 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가 요구하는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 시 용역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 요건이 충족될 경우, 본 대학교의 필요 시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도 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낙찰은 취소한다.

15. 계약보증금
      가. 낙찰업체는 계약금액의 20/100이상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계약보증기간은 계약만료일 이후 60일을 연장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16. 용역대가 지급 : 낙찰업체는 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한 후, 청소용역원의 임금 및 4대보험료를 선지급하고
                                  그 지급한 내역을 용역비용 청구 시 첨부하여 본 대학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대학교에서는
                                  매월 해당용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낙찰업체의 청구일로부터 소정의 기일내에 지체없
                                  이 지급토록 한다.

17.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나. 본 계약 이전부터 본교에 배치되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가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
              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기타 현장설명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라. 기타사항은 경일대학교 경리팀(600-43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5.    1  2.    0  9.

경      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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