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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 2015 동계방학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8
조회수
1767
2015 동계방학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 사 업 명 : 2015년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 사업(고용노동부 지원)

◈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잔여개월 : 5개월
     ※ 학부(과) 및 참가자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매칭하여 접수할 경우 우선선발 혜택 부여

연수기간 : 2015. 12. 28(월) ~ 2016. 2. 28(일)
     ※ 연수기간 내에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을 종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연수시간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주 5일 연수
     ※ 연수생 및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하되, 주 3일 내지 5일로
           운영 가능하나 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사항
     - 연수수당(월 40만원) 지급
     - 2015-동계계절학기 ‘현장실습’ 학점 부여(해당 교과목에 한해 계절학기 수강료 면제, 휴학 시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

연수대상 : 재학생
     -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연도를 달리하여 1회에 한
         해 재참여 가능(총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취업한 경력이 있거나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자는 업종을 달리하여 참가하여야 함
     - 법령상(교직이수자)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인 자는 제외
     -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 중이거나 예정인 자는 제외
          (※ 식품과학부(식품영양학전공),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참여불가)
     - 취업상태에 있는 자(연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창업 중인 자는 제외
     - 교내 국가근로, 경력개발, 계절학기 수강, 해외프로그램 기간과 병행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정부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참여기간 중
         복 참여 불가)
     - 제외 대상자가 청년강소기업체험(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 시 추후 적발되면 참여이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된
         연수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접수기간 : 2015. 12. 31(목) 15:00 마감, 선착순 접수

◈ 제출서류
     - 학    생 : 연수신청서(사진 포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재학증명서,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 연수기관 : 연수지원참가신청서,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정원표(공공기관) 각 1부

◈ 제출 및 문의처 : 학생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1)

 
 
학        생        취        업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5청년강소기업체험-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15청년강소기업체험-신청서(기업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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