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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처] 2016-1학기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4
조회수
1724
[취업처] 2016-1학기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건    명 : 2016-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추천
     한국장학재단 장학 제도의 일환으로 중견・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을 전제로 지원

목    적
     -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 기여

신청유형 :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신청유형

구분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세부유형

취업확정형/취업전제형

기창업/창업예정

장학생
선발조건

학년

3학년 이상

좌동

성적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좌동

선수과목

현장실습 미이수자는
선발 후 이수 필수

창업강좌 이수(예정)자

지원금액
(매학기)

지원기간

정규학기(8학기) 이내

좌동

등록금

등록금 전액

좌동

장려금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이수교육
(매학기)

교육과정

직무기초교육

창업기초교육

이수시간

40시간

좌동

휴학

불인정

불인정

의무사항

중견·중소기업 의무근무

창업 유지

의무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 6개월

좌동

필수사항

매학기 서울보증보험 가입

좌동

      ※ 장려금은 취업준비를 위한 직무관련 교육 및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지원(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매학기 지급)

참고사항
  <취업지원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중견・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은 매출액 2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한하며, 비영리기관/공공기관/대기업 제외, 단 사회적 기업은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가능 기업)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의 업종은 제외
  <창업지원유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정한 불건전 업종을 제외한 업종이면 창업 가능
  <공통사항>
      -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및 창업강좌 이수(예정) 필수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일 경우 계속장학생 유지
          ※ 미충족 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장려금) 반환 중 선택
      - 휴학·자퇴·제적·진학(대학 및 대학원) 등의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전액 환수
          ※ 군입대, 질병, 출산, 천재지변 등의 경우는 장학생 신분 유지 가능
      - 교내외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위반 시 해당하는 금액 환수
  <장학금 보증보험 가입(2016년 신규장학생부터 적용)>
      - 희망사다리장학생 의무 미이행자 장학금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 2016년부터 신규로 진입하는 장학생에 대하여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 확인 후 장학금 및 장려금 지급
         예정
      -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장학금(등록금+장려금)이며, 보험기간은 재학중 장학금 수혜기간+졸업 후 의무근무기간
          +3년임
      -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액과 지연손
         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
         를 요함

선발절차 : 추천서 접수 → 서류심사 및 평가 → 선발 및 최종 추천
     - 최종 통보 : 추천자에 한해 개별 연락
     - 최종 추천자는 2016. 4. 8(금) 중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통해 제출서
        류를 업로드 해야 함

신청기한 : 2016. 3. 30(수) 17:00 마감

제출서류
     - 희망사다리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서 1부
     - 공통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동의서 각 1부
     - 취업확정형 : 중견·중소기업확인서류, 고용계약서 각 1부
     - 창업지원유형 : 사업계획서, 교수추천서, 창업강좌 이수서약서 각 1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제출 및 문의처 :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 600-4401, 4111)

 
 

취                        업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2016희망사다리장학-신청서(신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2016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취업지원유형).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3]2016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창업지원유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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