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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147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신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본교는 계약학과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 해당되오니 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9.28일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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