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оȳ

ϼҽKIU NEWS

  • Ʈ
  • ̽
  • μ

일반공지

제목2017-1학기 학생생활관 신·편입생 입주 모집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4667
2017-1학기 학생생활관 신·편입생 입주 모집안내

  2017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입주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발인원 : 1,516명

모집인원(00명) 및 입주비

구분

남학생 (944명)

여학생 (572명)  

명칭

웅비관

목련관

일청관

지성관

목련관

일청관

형태

4인1실

2인1실

2인1실

1인1실

4인1실

2인1실

2인1실

1인1실
정원 482명
196명 256명
10명 206명 120명 236명 10명

       * 특별모집 : 목련관(남·여) 1순위 신청자에 한하여 1년 단위(동·하계방학 포함) 특별모집,
                     일청관 1순위 신청자에 한하여 1인/1실(남 10명, 여 10명) 특별모집.

2. 선발일정

모집일정

구  분

신·편입생

선 발 공 고

2017. 1. 19(목) 홈페이지

신 청 기 간

2017. 1. 19(목) ~ 2. 8(수) 17:00

입주자 발표

2017. 2. 13(월) 10:00

등 록 기 간

2017. 2. 13(월) ~ 2. 15(수) 은행마감시간까지

호 실 배 정

2017. 2. 20(월) 14:00

입주 시작일

2017. 2. 27(월)부터

입 주 기 간

2017. 3. 2(목) ~ 6. 21(수)

3. 선발대상
     본 대학 신·편입생으로 입주생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선발기준  
     가.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에 의거
     나. 관생 선발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을 선발한 후 일반선발 함
     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1)「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
       3) 국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5) 향토생활관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7) 기타 관장이 불가피한 입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를 선발할 수 있음
     라. 일반선발은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경산시(읍·면 제외)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보호자 주소를 우선 반영 함)
       - 신·편입생 : 본 대학에 최초 및 추가로 등록한 자로 선발은 전자추첨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입학성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
     마. 입주생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의 선발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5. 입주 자격제한
     -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4조(입주 자격제한)에 의거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규정에 의하여 퇴관처분을 받은 자
       3)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관한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와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5) 퇴관일 기준 생활관 벌점누적으로 입주가 불허된 자
       6) 분담지도교수제 상담 미 이수자(학생처 입주제한 요구 시)
       7)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8)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입주비 내역

성별, 호관, 형태, 선발인원, 관리비, 식비, 시설 순서로 입주비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성별

호관

형태

선발인원

관리비

식비

시 설

웅비관

4인 1실

482

410,000

- 선택식(주당/학기)
      8식/369,600
      10식/446,400
      12식/510,400
      15식/583,200
- 미선택(식비 없음)
※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공동시설, 개별에어컨, 축열식난방,냉장고

목련관

2인 1실

196

650,000

공동시설, GHP냉난방, 승강기

일청관

2인 1실

256

890,000

개별욕실, GHP냉난방, 바닥난방, 승강기

1인 1실

10

1,290,000

지성관

4인 1실

206

470,000

공동시설, GHP냉난방, 냉장고

목련관

2인 1실

120

650,000

공동시설, GHP냉난방, 승강기

일청관

2인 1실

236

890,000

개별욕실, GHP냉난방, 바닥난방, 승강기

1인 1실

10

1,290,000

      1) 목련관(남·여) 1년 단위(동·하계방학 포함) 입주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납부
      2) 식비는 선택식 8식(1식/3,300원), 10식(1식/3,100원), 12식(1식/2,900원), 15식(1식/2,700원)으로 구분하여 납부
            (미선택 자유식은 1식/4,000원)
      3) 중증장애인(지체장애 2급, 뇌병변장애 2급 이내 등)은 일청관 2인실 관리비로 1인실을 이용할 수 있음

7. 등록방법
     가. 본 대학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입주시스템에서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 계좌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주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됨

8. 호실배정
     가. 등록 후 룸메이트 신청을 받아 신입생과 재학생을 혼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을
         구별하여 배정함
     나. 입주신청서에 작성한 참고사항(학과, 학년, 흡연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
     다. 학생생활관 전 호관은 금연 건물

9. 제출서류
     가. 우선선발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3) 국가 보훈대상자(본인 및 자녀) : 생활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확인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 생활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확인
       5) 향토생활관 : 협약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문으로 확인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 생활관에서 대학원과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확인
     나. 제출기간
       신·편입생은 2017. 2. 8(수) 17:00까지
     다. 제출방법
       1)우선선발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2) 팩스 : 053-600-4739
     라. 기타 문의사항 : Tel. 053-600-4731~4

10. 신청방법
본 대학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입주시스템 또는 생활관 입주자선발 안내를 통하여 정해 진 기간 내에 신청 후 구비서류
(해당자) 제출

신청하기


 
 

                  2  0  1  7.       1.       19.

학         생         생         활         관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