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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처] 2017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1771
[취업처] 2017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신청 공고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습구분 : 2017학년도 1학기(학기제-장기현장실습)

실시기간 : 2017. 3. 6(월) ~ 7. 9(일) 중 16주 또는 18주 이상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휴게시간 미포함), 주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2학점

16주 이상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15학점

18주 이상
(7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신청자격 : 전 학부(과)에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기관인 경우 학부(과) 추천서 제출 협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7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사항
      - 지 원 금 : 없음, 단 LINC+ 사업 선정에 따라 추후 논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음
      - 행복마일리지 3만점 부여
      - 현장실습 재해보험 : 대학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신청기간 : 2017. 2. 28(화) 12:00 마감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학생현장실습 기업·기관 학부(과) 추천서

학부(과)

1

  상시 고용인원 10인 미만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계획서 기업·기관 1   기업에서 작성하여 제출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 출 처 :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    간

업무내용

비고

02.28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마감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03.02~03.03

실습생 선발 및 안내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사전직무교육 불참 시 실습 불가
  -재해보험은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가입

03.06~07.09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 16주 이상 또는 18주 이상
  - 학부(과),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 실습생이 서면으로 작성 및 제출
      (실습종료 후 일괄 제출)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 학생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협조 및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
         시 확인 후 지도 협조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학생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
      - 신청일 당시 취업자인 경우 학기제(장기)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음

문 의 처 : 취업처 학생역량개발팀(☎ 600-4401~4402)

 
 

취                     업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취업(2017-1학기학생현장실습-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취업(2017-1학기)학생현장실습-신청서(기업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취업(2017-1학기학생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취업(2017-1학기)현장실습-제외기준.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학생현장실습시행지침-안내용(2015.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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