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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LINC-취업/창업기업] 2014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1
조회수
3041
[LINC-취업/창업기업] 2014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신청 공고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습구분 : 2014학년도 동계방학(계절제), LINC 사업 지원

실시기간 : 2014. 12. 29(월) ~ 2015. 2. 8.(일), 4주(160시간 이상)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2014 LINC 사업비를 2015. 2. 28까지 집행 완료해야 함에 따라 실시기간 엄수 협조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Ⅰ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계절제
(동계)

3학점

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Ⅱ

현장실습Ⅲ

     ※ 계절제 현장실습 : 계절학기 교과목 및 해외프로그램,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기간 중복 불가)
     ※ 2014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의 경우 반드시 '2014-동계 계절학기(수강료 면제)'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점은 이월되지 않음(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거나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점 소멸)

신청자격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3·4·5학년 재학생
     ※ LINC 사업 참여 학부(과) : 붙임 참조
     ※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4.12.29.(월)~2015.1.25.(일) 까지 현장실습을 완료해야 함
         (현장실습 기간 조정 불가)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단 창업기업 현장실습의 경우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체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 시행 지침 참조

현장실습 제외 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학과(전공)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신규장학생 및 교직과정 학생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반드시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공채)인턴 및 기타 운영형태

수강신청 :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4-동계 계절학기 인정, 전공선택/일반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지원사항
     ▶ 지 원 금 : 금500,000원(계절학기 학점 취득 시 지급, 1회에 한함)
         ※ 지원금 용도 : 교통비 및 식대, 전공 관련 직무개발비 등
     ▶ 계절학기 수강료(계절현장실습 교과목에 한함) 면제
     ▶ 현장실습 재해보험은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가입(실습기간 임의변경 불가)

신청기간 : 2014. 12. 1(월) ~ 12. 16(화) 17:00 마감

제출서류 : 학부(과)에서 수합하여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작성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소개자료(선택)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제 출 처 :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7호관 행정동 121호)

◈ 추진일정(세부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추진일정

기    간

업무내용

비고

12.01 ~ 12.12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학부(과) 수합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12.15 ~ 12.19

실습생 선발 및 안내

 -대상학생 개별 연락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 진행 및 일괄 가입

12.29 ~ 02.08

학생현장실습 교육 수행 및 지도

 -학부(과), 학생, 기업

02.09 ~ 02.13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로
   원본 제출

계절현장실습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

02.23 ~ 02.27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개별 입금)

 -'계절현장실습' 학점 취득자에 한함

 

◈ 협조 및 참고사항[LINC 사업 지원]
     - 학부(과)에서는 학생현장실습 교육 참여 학생 및 기업·기관을 우선 매칭하여 신청서 작성 지도 및 제출 협조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기관에 대하여 교육생 1인당 별도의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학부(과)장 및 현장실습 지도교수, 현장실습 담당자는 교육생의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하여야 하며, 학생현장실습 지도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 즉시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야 함.

◈ 문 의 처 :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 윤미진(☎ 600-4402)

 
 

학생취업처 취업·현장실습지원센터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 [LINC]학생현장실습-LINC사업참여학과.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 [LINC]학생현장실습-LINC사업제외기준.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3. [LINC]학생현장실습-신청서(학생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4. [LINC]학생현장실습-신청서(기업용).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5. [LINC]학생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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