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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2015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2/25
조회수
3405
2015학년도 1학기 학생현장실습 교육(학기제) 신청 공고

학생현장실습이란
     - 산학 연계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우리대학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취업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는 현장교육 프로그램

실습구분 : 2015학년도 1학기(학기제)

실시기간 : 2015. 3. 2(월) ~ 7. 4(토) 중 16주 이상 또는 18주 이상
     - 실습기간 :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름
     - 실습시간 :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졸업학점 포함)

교과목명

과정개설

이수방법

인정학점

실습요건

비고

현장실습Ⅳ

정규학기

학기제

12학점

16주
(640시간 이상)

 

현장실습Ⅴ

15학점

18주~20주
(720시간 이상)

     ※ 학기제 현장실습 : 정규학기 교과목(사이버강좌 제외) 및 해외프로그램, LINC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 국가근로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이수할 수 없음
          ☞ 추후 위반사항 적발 시 학기제 현장실습 불인정 및 학점 취소

신청자격 : 재학 중인 자로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3~5학년)

현장실습기업(기관)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기관)
     - 세부사항 : 경일대학교 학생현장실습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현장실습 제외기관 및 제외직종 : 관련 규정 및 시행 지침 참조
     -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제외직종 : 단순 노무직종, 야간(22:00~07:00) 근무직종 등

수강신청 :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학점인정 : 2015학년도 1학기(학기제) 인정, 전공선택, P/F
     -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성적을 산출한 후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제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
     -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수한 경우 당해 정규학기의 필수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사항 : 현장실습 재해보험 가입(실습기간 기준, 임의변경 불가)

신청기간 : 2015. 2. 25(수) ~ 3. 4(수) 17:00 마감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제출서류

구  분

작성자

부수

비고

학생현장실습 교육 신청서(학생용)

학생

1

 현장실습 지도교수 확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학생

1

 반드시 자필 서명

학생현장실습 참여 신청서(기업·기관용)

기업·기관

1

 별첨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회사 소개 자료(선택)

학생현장실습 교육 협약서

기업·학생

3

 기업·학생 날인하여 제출

제 출 처 :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7호관 행정동 121호)

추진일정

추진일정

기    간

업무내용

비고

02.25~03.04

학생현장실습 신청서류 제출

 -학부(과) 수합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03.05~03.06

실습생 선발 및 안내

 -최종 선발자 개별통보 예정

사전직무교육 및 재해보험 가입

 -취업역량개발팀 진행 및 일괄 가입

03.02~07.04

학생현장실습 교육 실시 및 지도

 -16주 이상 또는 18주 이상
 -학부(과), 학생, 기업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 제출

 -실습생이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원본 제출
    (월 1회, 총 4회)

수강신청/등록/학점인정

 -취업역량개발팀에서 일괄 처리

참고사항
     - 졸업예정자가 학기제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협조
     - 학생현장실습 교육생은 취업역량개발팀에서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현장실습 교육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사전직무교육 시 별도 안내)
     - 학생현장실습에 대한 협약사항은 총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취업역량개발팀으로 연락하여야 함

문 의 처 : 학생취업처 취업역량개발팀(☎ 600-4401)

 
 

학  생  취  업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1. (일반)학생현장실습-신청서(학생용)학기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 (일반)학생현장실습-신청서(기업용)학기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3. (일반)학생현장실습-협약서(3부작성)학기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4. 학생현장실습시행지침-안내용(2014.06.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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