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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중기청] 2015년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08
조회수
2602
2015년도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 신청 안내

사관학교式 창업선도대학인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38호 에 의거,『창업아이템 사
업화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 창업선도대학의 우수한 창업인프라(기술, 경영, 창업공간, 기자재 등)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가 보유
                   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 멘토링, 마케팅 등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

2. 신청기간 : 2015. 04. 06(월)~2015. 04. 24(금),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창업지원 온라인 관리시스템)
     * http://www.changupnet.go.kr/→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신청
      회원가입 후 신청절차에 따라 진행→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 선택(경일대학교를 선택, 신청마감 후
          변경 불가)

4. 신청자격 : 붙임 참조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예비창업자 >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 후 협약 이전까지 소속 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 제출이 가능
       하여야 함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 ‘14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 기준

5. 지원금액 및 내용 : 붙임 참조

지원금액 및 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기간

정부지원금(총사업비의 70% 한도)

과제당 최대 7,000만 원

협약 후 10개월 이내

6.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예비)창업자 부담금

현금

현물

100%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학부 재(휴)학생은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부담
     ** 현물은 (예비)창업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부담
       -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창업활동비, 입소공간, 전용교육, 책임멘토링 제공

7. 문의처 : 창업지원단(창업기술지원팀) T. 600-4471, E-Mail : bridge@kiu.kr

8.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개최일시

장소

비고

2015. 04. 10(금), 14:00

R&DB센터 211호

 

9. 자체 사업설명회 개최 장소 약도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01. 2015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문.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02. 2015년 창업선도대학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양식).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03. 창업선도대학_통합정보관리시스템_예비창업자_사업신청_메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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