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10
- 조회수
- 3461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 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학교비로 가입 하였음.
1. 보험 적용 대상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 보상 한도액
가. 대인 1인 2억원, 1사고당 5억원
나. 대물 1사고당 1억원
다. 구내치료비 1인 1사고당 500만원
* 1사고당 대인, 대물 각 10만원은 본인부담(구내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 구내치료비란 3항으로 교내·외에서 사고로 학교측에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3. 사고시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 범위
실습 및 교내 각 종 행사, 국내졸업여행, 견학, M/T, 동아리 활동 등 행사 시
반드시 시설물사용 및 행사승인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행사
4. 사고 발생시 상해보험금 신청 방법
가. 배상책임보험 사고보고서 학생과 제출(신청서 학생과 구비)
나. 사고 학생은 치료 완료 후 치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학생과에 제출
(치료비가 50만원이상 또는 치아교체, 다친 부분을 성형 수술할 경우 진단서 1부 제출 및
보상금액 한도액이 치아보철비 개당 25만원, 한약조제비 회당 20만원으로 제한 됨)
다.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청구서 발송(학교에서 보험회사)
라. 보상보험금 학교계좌에 입금 후 사고 학생 계좌로 입금
마. 퇴원 후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 바람
(사고일로부터 1년 후 발생한 치료비는 면책사유에 해당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 850-7745)로 문의 바랍니다.
※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약관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액 학교비로 가입 하였음.
1. 보험 적용 대상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2. 보상 한도액
가. 대인 1인 2억원, 1사고당 5억원
나. 대물 1사고당 1억원
다. 구내치료비 1인 1사고당 500만원
* 1사고당 대인, 대물 각 10만원은 본인부담(구내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없음)
* 구내치료비란 3항으로 교내·외에서 사고로 학교측에서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3. 사고시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 범위
실습 및 교내 각 종 행사, 국내졸업여행, 견학, M/T, 동아리 활동 등 행사 시
반드시 시설물사용 및 행사승인 신청서 제출 후 승인을 받은 행사
4. 사고 발생시 상해보험금 신청 방법
가. 배상책임보험 사고보고서 학생과 제출(신청서 학생과 구비)
나. 사고 학생은 치료 완료 후 치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학생과에 제출
(치료비가 50만원이상 또는 치아교체, 다친 부분을 성형 수술할 경우 진단서 1부 제출 및
보상금액 한도액이 치아보철비 개당 25만원, 한약조제비 회당 20만원으로 제한 됨)
다.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금 청구서 발송(학교에서 보험회사)
라. 보상보험금 학교계좌에 입금 후 사고 학생 계좌로 입금
마. 퇴원 후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 바람
(사고일로부터 1년 후 발생한 치료비는 면책사유에 해당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과(℡, 850-7745)로 문의 바랍니다.
※ 학교 경영자 배상책임 보험 약관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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