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기술창업보육(TBI)사업안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자가 창업후 성공 벤처기업으로
존속·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는 사업임
2.신청자격 및 요건
신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선정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금융부실거래의 경우 등은 지원제외
(세부내용은 신청안내자료 참조)
3.지원 개요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무담보·무이자)
4.신청 및 접수절차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주요사업안내→신기술창업보육사업→신청양식]
·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는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제공 및 사업설명회시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