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강신청교과목 포기원 접수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9/22
- 조회수
- 2449
1.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 20조에 의거
2. 대 상 자 : 200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
3. 기 간 : 2003. 9. 29(월) ~ 10. 1(수)
4. 포기제한 : 학기당 1개 교과목만 포기 가능
5. 장 소 : 수업학적과 (학생종합서비스센터 1층, ☎ 850-7735)
6.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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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비서류 : 수강포기원 및 본인도장
8. 유의사항
가. 수강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환 및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수강포기 희망자는 사전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ㆍ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
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강포기원 접수 후 대학 홈페이지 “학생종합정보”→“수강신청 조회”에서 수강
포기과목 삭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강포기원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3. 9. 2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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