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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수강신청교과목 포기원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22
조회수
2441

1. 관련규정 : 학사운영규정 제 20조에 의거

2. 대 상 자 : 200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

3. 기 간 : 2003. 9. 29(월) ~ 10. 1(수)

4. 포기제한 : 학기당 1개 교과목만 포기 가능

5. 장 소 : 수업학적과 (학생종합서비스센터 1층, ☎ 850-7735)

6. 신청절차

 
수강포기원 작성
(홈페이지 내려받기)
교과목담당교수
(승인)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승인 및 지도)
수업학적과 제출

7. 구비서류 : 수강포기원 및 본인도장

8. 유의사항
   가. 수강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환 및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수강포기 희망자는 사전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ㆍ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
        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강포기원 접수 후 대학 홈페이지 “학생종합정보”→“수강신청 조회”에서 수강
        포기과목 삭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강포기원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3. 9. 22.
교 무 처 장

첨부파일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수강포기원-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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