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학생생활관 추가 입주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선발인원 : 00명
모집인원(00명) 및 입주비
구분
남학생
여학생
명칭
웅비관
지성관
형태
4인1실
4인1실
정원
00명
00명
2. 선발일정
선발일정
구 분
재·복학생
신·편입생
선 발 공 고
2017. 8. 7(월)
생활관 홈페이지
신 청 기 간
2017. 8. 7(월) ~ 8. 11(금) 17:00까지
‘생활관입주시스템’ 접속하여 신청
입주자 발표
2017. 8. 14(월) 14:00
본교 및 생활관 홈페이지
등 록 기 간
2017. 8. 14(월) ~ 8. 17(목) 은행마감시간까지
‘생활관입주시스템’에서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기간 내 입금
호 실 배 정
2017. 8. 22(화) 14:00
생활관 홈페이지
입주 시작일
2017. 8. 26(토)부터
각 호관 사감실에서 안내 받아 입주
입 주 기 간
2017. 8. 28(월) ~ 12. 15(금)
3. 선발대상 가. 본 대학 재·복학생으로 입주생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0 이하인 자는 후순위 선발 2) 직전학기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는 후순위 선발(두학기 입주제한) 3) 직전학기 벌점이 5점 이상인 자는 2인실 및 룸메이트(동반입실) 신청금지
4. 선발기준 가.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에 의거 나. 관생 선발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을 선발한 후 일반선발 함 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1)「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 3) 국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5) 향토생활관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7) 기타 관장이 불가피한 입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를 선발할 수 있음 라. 일반선발은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경산시(읍·면 제외)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보호자 주소를 우선 반영 함) 1) 재·복학생 : 본 대학에 한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항목을 배점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마. 입주생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의 선발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5. 입주 자격제한 -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4조(입주 자격제한)에 의거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규정에 의하여 퇴관처분을 받은 자 3)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관한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와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5) 퇴관일 기준 생활관 벌점누적으로 입주가 불허된 자 6) 분담지도교수제 상담 미 이수자(학생처 입주제한 요구 시) 7)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8)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입주비 내역
성별, 호관, 형태, 선발인원, 관리비, 식비, 시설 순서로 입주비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1) 식비는 선택식 8식(1식/3,300원), 10식(1식/3,100원), 12식(1식/2,900원)으로 구분하여 납부(미선택 자유식은 1식/4,000원) 2) 식비 미선택 또는 간호학과 실습 등으로 식수가 불규칙할 경우 입주 후 생활관 식당으로 방문하여 개별 등록 가능
7. 등록방법 가. 본 대학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입주시스템에서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 계좌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주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됨
8. 호실배정 가. 등록 후 룸메이트 신청을 받아 입주신청서에 작성한 참고사항(학과, 학년, 흡연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구별하여 배정함 나. 학생생활관 전 호관은 금연 건물 임
9. 제출서류 가. 우선선발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3) 국가 보훈대상자(본인 및 자녀) : 생활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확인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 생활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확인 5) 향토생활관 : 협약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문으로 확인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 생활관에서 대학원과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확인 나. 가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차상위계층 자녀 : 관공서(주민센터) 증명서 1부. 2) 기초자치단체장 및 총장 이상 수상자 : 기관장 표창장 1부. 3) 대학생활 우수자 :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1부. 다. 제출기간 : 8. 14(월) 17:00까지 라. 제출방법 1) 우편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경일대학교 학생생활관 웅비관 2층 행정팀) 2) 팩스 : 053-600-4739 마. 기타 문의사항 : Tel. 053-600-4731~4
10. 신청방법 본 대학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입주시스템 또는 생활관 입주자선발 안내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후 구비서류 (해당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