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격신고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신고방법 :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세부사항 : 붙임 참조
취 업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