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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목[취업처]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6
조회수
930
[취업처]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안내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자격신고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신고방법 :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취                 업                 처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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